지난해 역대 최대 마약류 적발…신종마약·경유지 우려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01 26 14:42
수정 2022 01 26 14:42
관세국경에서 1054건, 1272㎏ 적발
관세청, 장비 학충 등 단속 역량 강화
지난해 관세국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소비용 신종마약과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면서 화물을 이용한 밀수가 급증했다. 적발된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77㎏, 코카인 448㎏, 대마류 99㎏를 비롯해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GHB·MDMA·러쉬 등 신종마약 142.9㎏ 등이다.
메트암페타민은 약 1920만명, 코카인은 약 44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 마약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멕시코발 해상화물과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적발돼 국제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 마약조직에 의해 대규모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지난해 126건 중 29건(553.3㎏)이 한 번에 1㎏ 이상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이 감소하면서 여행자 밀수가 즐어든 반면 우편·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59%, 적발량은 1288% 폭증했다.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 소량의 자가 소비용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38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179% 증가했고, 신종마약 중 러쉬·대마류·MDMA·LSD 등 4개 품목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온라인 마약 거래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주요 공항만에 마약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을 적용하는 등 적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신고자 포상금(최대 1억 5000만원)과 함께 보세화물 취급·감시하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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