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서 무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1 27 15:12
수정 2022 01 27 15:19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2심 증인 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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