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고용”…9살 ‘옷끼임 사고’ 학원, 서류 허위로 꾸몄다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이는 바람에 숨진 9살 여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이 동승자를 고용하지도 않고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통학차량을 운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학원 원장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씨가 운영하는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C(9)양의 옷이 문에 끼인 상태로 차량이 출발하면서 C양이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통학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 외의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돕고,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조사에서 학원장 A씨는 “통학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는 2019년 11월 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학원 등에 동승자를 등록하라는 안내만 해왔을 뿐 실제로 동승자 탑승 여부를 조사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 통학 차량 점검을 하지만, 보조교사가 있는지까지는 검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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