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기간에 ‘또’ 음주운전...40대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03 09:20
수정 2022 02 03 09:2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8월 14일 오후 2시 37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창문을 닫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 다리를 들이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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