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에 등장한 해병대 군복男…“현역 아니어도 처벌 대상” 왜?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2 03 13:03
수정 2022 02 03 13:03
‘해병대 상징 빨간명찰’ 육대전 제보
해병대 측 “현역 여부 미확인”
지난 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육대전 측은 댓글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보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샷만 올린다”면서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 부대 관리 지침상 유흥시설은 출입금지”라면서 “본인 행동이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문화일보를 통해 “해당 인원이 현역인지 예비역인지, 전역자인지 여부 등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 “장병들에게 휴가 등 외부 출타 시 유흥시설 출입 금지 등 군 방역지침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 남성이 현역 장병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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