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꼬리 잡고 내리쳤는데”…20대 남성 풀려나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2 05 16:17
수정 2022 02 05 18:06
‘창원 고양이 잔혹 살해’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법 곽희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35분~오후 8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은 동물권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알리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숨진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로, 인근 식당에서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다.
카라는 지난달 28일 ‘고양이 두부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두부가 살해당할 당시 이를 목격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음에도 살해범은 무표정한 얼굴로 망설임 없이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범죄 현장에는 고양이가 흘린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다”라고도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 지난 1일 A씨를 사건 현장 근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2일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풀려나게 됐다.
카라는 ‘두부’ 사건이 3년 전 발생한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의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자두 역시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였고, 범인인 40대 남성은 자두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려다 자두의 거부로 실패하자, 자두의 꼬리를 잡고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2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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