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7.2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거...자동차 운전자 ‘무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12 16:52
수정 2022 02 12 16:52
A(42)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7시 28분쯤 승용차를 몰고 경남 밀양시 삼문동 시내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려 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교차로는 제한소도가 시속 30㎞인 구간이다. A씨는 황색 신호에 시속 42㎞로 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지나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직진하는 오른쪽에서 한 할머니(79)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할머니는 대퇴부 골절상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 차량과 할머니가 탄 자전거 사이 거리는 최소 7.2m 이상이었다.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자전거가 넘어져 할머니가 다쳤다며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차량과 자전거 거리가 최소 7.2m 이상이고 자전거 속력이 빠르지 않아 A씨 차량을 발견 후 충분히 멈출 시간·거리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점, A씨가 몰던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하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잘못과 자전거가 넘어져 할머니가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 배심원 7명 전원도 무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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