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돼서”…추운 날씨에 아이 베란다 격리한 어린이집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2 15 10:17
수정 2022 02 15 10:33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난달 27일 A양이 두 차례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격리됐다.
당일 순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0.7도였다.
어린이집 활동 사진에 A양만 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양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뒤에야 어린이집 측은 당일 격리 사실을 전했다.
부모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A양은 각각 55분, 20여분 동안 두 차례 격리됐다.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아이는 베란다에 혼자 서서 유리창을 두드렸고, 밥도 베란다에서 먹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A양이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면서 자신도 뒤늦게 알았고 A양을 격리한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모 측은 아이를 가정보육하다가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당일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등원해도 좋다는 원장의 말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CTV를 통해 원장이 베란다에 있는 아이에게 밥을 먹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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