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등 부과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02 23 18:15
수정 2022 02 23 18:15
정부, 제한속도 낮추고 일시정지 의무 등 강화
음주운전·무면허 등 사고시 보험금 전액 구상
이륜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및 번호판 식별력 제고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시속 20㎞로 제한된다. 국도·지방도가 지나는 농어촌지역 등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신설해 제한속도를 50~60㎞로 조정키로 했다.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등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시속 70∼80㎞인 제한속도를 50∼60㎞로 낮춰 고령자 등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위반시 범칙금(5만원 내외)과 벌점(10점)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토록 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강화돼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연중 이뤄지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활용한 민관합동 단속도 확대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가 도입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릴 방침이다.
보험제도도 개편해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정부는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복지시설 등 고령자가 이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한한 보호구역을 고령자 보행이 빈번해 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확대 지정키로 했다. 노인 보호구역에는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시간대(야간)와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이륜차 배달업에 대해 인증제를 거쳐 등록제로 전환하고 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검사제도를 올해부터 이륜차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 및 식별가능한 번호판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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