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얘기한다며 의심”...여자친구 20분 폭행한 20대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26 11:35
수정 2022 02 26 11:35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B(18)양을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몸통 부분을 수차례 폭행했다.
B양이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다시 차량에 타자, 차를 운전해 집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조수석 문을 열고 B양의 머리채를 잡은 뒤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와 함께 중증 우울증에 빠졌다.
A씨는 당시 B양이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을 저질렀다. 약 3달 전에도 B양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이고 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본 점,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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