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못 쏘는 자연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온상

감염 멧돼지 국립공원 인근 발견
월악산·속리산 등지서 속속 양성
“확산세 줄이려면 포획 허용해야”

충북 단양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환경부 제공
국·도립공원 등 전국의 자연공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서울신문 2020년 11월 6일자 11면>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연공원 일대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이 잇따르지만, 멧돼지 포획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 야산과 달리 쉽게 포획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첫 ASF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모두 7073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28.3%인 2008건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야생멧돼지는 ASF 매개체다.

지난 22일 월악산국립공원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불과 500m 밖인 경북 문경읍 관음리에서 발견한 야생멧돼지 한 마리 사체가 ASF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속리산국립공원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2㎞ 밖 지점인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다섯 마리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한 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멧돼지 ASF가 설악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유해조수 수렵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악산의 경우 지난해 해당 지자체의 수렵 허가 신청이 불허됐고, 올 들어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속리산 일대에 대해 포획 허가를 받았지만 직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의 한 축산농가는 “현재 야산 등지에서는 총기 사용이 자유로워 포획이 쉽지만 자연공원은 그렇지 않아 개체수 증식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자연공원 일대에서도 포획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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