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산불 담뱃불 가능성… 옥계 방화범 구속
조한종 기자
입력 2022 03 06 22:00
수정 2022 03 07 06:13
산불 범죄 관리 근본적 전환 필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옥계 산불은 60대 방화범이 토치로 낸 불이 발단이었다. 이 남성은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 산불의 빌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군에서 강원 삼척시로 확산한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으로는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은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옆 배수로에서 처음 시작돼 산 위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2020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474건의 산불 중 원인 제공자(가해자) 검거 건수는 197명이다. 검거율이 41.7%에 그친다. 산불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처벌을 받지만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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