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무차별 폭행… 행인 50여명은 피해자 보고도 지나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05 11 22:38
수정 2022 05 12 06:14
새벽 공원서 60대 돌로 내려치고
도주 중 고물 줍던 80대까지 때려
경찰, 40대 남성 살해 혐의로 체포
필로폰 양성 반응… 오늘 영장 신청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살인·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1분 넘게 폭행을 한 뒤 60대 남성의 옷 주머니를 뒤지고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을 들어 올린 뒤 남성을 향해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에도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던 중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119에 신고해 오전 6시 9분쯤 경찰에 공조 요청이 접수됐다. 그로부터 1분 뒤인 6시 10분쯤 폭행을 당한 60대 남성도 직접 112에 신고했다. 두 사건을 거의 동시에 접수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결과 동일인의 범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전 6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60대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에서 검거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술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한 행동을 볼 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 입구 CCTV에는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시민이 외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 촬영된 사람만 50명이 넘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른바 ‘묻지마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인근 아파트 쪽에서 걸어나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인근 주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반에는 (피의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설득해 본인 동의 아래 소변·모발 간이검사를 했다”면서 “단독 범행이고 행위는 특정됐기 때문에 입감시킨 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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