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에 “여탕 갈 마지막 기회” 떠민 父…“범죄 가르친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2 07 11 15:15
수정 2022 07 11 15:17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출입제한 만 5세→만 4세로 낮아져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한테 범죄 가르치는 애 아빠 봤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찜질방 갔다가 목욕탕에서 씻고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니까 1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이에게 “엄마 기다려? 엄마 불러줄까?”라고 말을 걸었으나 아이는 카운터 쪽에 있던 자신의 아빠에게로 도망갔다.
A씨에 따르면 아빠는 아이에게 “넌 괜찮다니까. 아빠가 여탕 들어가면 아빠는 경찰한테 잡혀간다”며 “빨리 들어가서 엄마 데리고 나와. 너 초등학생 되면 여탕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마지막 기회야. 빨리 다녀와”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보아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7세로 추정된다. 아이 아빠는 등을 떠밀었으나 아이는 쭈뼛거리며 여탕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아이의 아빠가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장난감을 갖고 놀게 했다고도 전했다.
찜질방 구석에는 분실물 보관함이 있었고 아이는 이곳에 있던 공룡 인형을 보더니 “나도 공룡 좋아하는데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 아빠는 “괜찮아. 가지고 와. 아빠 말 좀 믿어. 분실물은 누가 잃어버린 거야. 너도 전에 물건 잃어버렸을 때 못 찾았지? 잃어버린 물건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인 거야”라며 아이를 떠밀었다고. 이에 아이는 공룡 장난감을 분실물 보관함에서 꺼내 가지고 놀았다.
A씨는 카운터에 이를 알렸으나 찜질방 측은 “분실물에 대해 언제, 어디에, 누가 두고 간 건지 하나하나 알 수가 없어서 본인 거라 우기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분실물을 아무나 가져가라고 방치하는 태도였다”며 “카운터에 말하고 오니까 그새 애 엄마가 나왔는지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아이 아빠를 향해 “저기요. 애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치십니다. 애가 어떻게 자랄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입장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없다. 해당 아이의 아빠는 자신의 아이에게 불법을 부추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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