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양돈장 폐기물 수천톤 불법매립 덜미...자치경찰단 폐업 양돈장 68곳 특별수사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1 01 14:03
수정 2022 11 01 14:0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현재 건축물 존재 및 철거 여부 위성사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폐기물을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크게 차이나는지 여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여부, 폐업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양돈장(토지면적 8000㎡)을 폐업하면서 철거한 건축 폐기물과 분뇨 등 수천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업주는 총 4000t의 폐기물을 신고했고, 이 중 575t만 정상 처리했다. 현재까지 굴착 1600t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0t의 행방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가축분뇨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는 제주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라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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