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허술…자율점검 후 감독에서 위반 업체 ‘수두룩’

제도 시행 후 첫 감독에서 57% 적발
자율점검 운영에도 ‘안전불감증’ 심각

화학물질 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57%인 121개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 감독은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자체 점검·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기간까지 부여한 뒤 실시한 감독 결과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57%인 121개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MSDS는 화학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 양도 및 판매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가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년 1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올해 연간 제조·수입량 1000t 이상 사업장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후 첫 이행실태 감독은 지난 7월 25~9월 2일까지 실시됐다. 앞서 4월 11~6월 30일까지 8300개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MSDS 준수 여부를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했다.

적발된 6개 사업장(8건)은 사법처리하고, 120개에 대해서는 2억 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미표시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부 장관에 미제출(35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교육(26건) 등의 순이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t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 대해 자율 이행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1월 16일 적용되는 연간 100~1000t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 포함시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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