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기내서 아기 운다고 욕설 퍼부은 40대 집행유예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1 23 16:57
수정 2022 11 23 16:5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대자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퍼부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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