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하반신 마비’ 구급차 사고…운전 중 ‘미주 신경성 실신’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24 12:01
수정 2023 01 24 12:01
지난해 11월 사고…경찰, 불구속 송치 예정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의 가족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 멀쩡한 가정이 지금 완전히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면서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 증상에 가까워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졸음운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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