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미등록땐 야생동물 체험 전시 금지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3 28 12:55
수정 2023 03 28 12:55
올 12월 14일까지 동물보유 신고땐 유예
유예기간 지나 위반땐 2년이하 징역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 야생동물이 아닌 종(고양이, 개, 말, 염소 등 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한림읍 라온쥬, 성산읍 제주자연생태공원·고흐의정원, 애월읍 스마일러펫동물원·더정글 등 동물원 12개소 등이 등록돼 운영중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위반땐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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