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해’ 사인은 마취제 중독…“피해자 남편까지 죽이려 했다”

살인교사 아닌 강도살인 혐의 적용
재력가 부부 檢 송치… 유씨 “억울”
‘마취제 제공’ 이경우 아내도 검찰로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 황은희가 1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13 연합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구속)·황은희(49·구속)가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을 거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피해자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씨 부부를 검찰에 넘기면서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부 체포·구속 과정에서 강도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이들이 주범 이경우(36·구속)와 공동으로 납치·살인을 꾸며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됐다”며 유씨 부부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는 구속 송치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에게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가 P코인 투자 실패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치르면서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의심하지만 이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수서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은 경찰이 넘긴 자료 등을 토대로 이 부부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수사 기한은 20일이다. 이경우 아내 A씨도 강도살인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쓰일 줄 알면서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마취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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