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변종 게하 판치고… 프랑스산 돼지, 제주산으로 둔갑하고…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4 24 15:54
수정 2023 04 25 08:54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 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ㄱ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입장료를 여자는 2만 5000원, 남자 3만원을 받아 클럽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ㄴ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ㄷ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게스트하우스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행위를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들과 이용객들이 안전불감증이 심해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면서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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