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조류충돌’한 에어부산 지연 운항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4 27 15:11
수정 2023 04 27 22:48
27일 오전 8시 30분 에어부산 항공기 버드스트라이크 사고
한국 매년 200~300건 발생… 제주공항 2년간 39건 발생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법상 의무보고사항
사고발생때 부터 72시간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항공법 규정 있어
27일 오전 8시 30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 김해공항을 향하려던 에어부산 BX8100 항공기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비행 중 기체손상’으로 41분 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비행 중 기체손상’은 이보다 앞서 오전 7시5분쯤 승객 220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를 향하던 중 상공에서 엔진 부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항공기는 이날 오전 7시49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고, 1시간여 뒤인 오전 9시 11분 김해공항으로 출발했다.
사고 항공기는 11시 30분쯤 제주지방항공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조류충돌은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에 속해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측은 “조류 충돌은 예측할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며 “기체에 이상이 없어 운항을 지속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측은 2021년 18건, 2022년 21건의 버드스트라이크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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