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들처럼… 제주도청 여성공무원도 1일부터 숙직 선다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5 01 08:42
수정 2023 05 01 12:27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통합 당직운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제주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에서 2021년 33.9%, 2022년 35.0%에 이어 올해 1월 36.8%에 달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서서히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직사회 역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 대상자로 포함해 5월 당직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총 610명(남성 315명 51.6%, 여성 295명 48.4%)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직 근무환경의 지속 개선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연속성 있는 민원 대응업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68년 만에 지난 1월부터, 서귀포시는 4월부터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양성통합 당직제는 그동안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여성 직원이, 숙직은 매일 저녁 남성 직원이 전담하던 당직 체계를 남녀 구분없이 일·숙직을 하는 것이다. 단, 중증장애인, 임산부는 숙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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