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원정 안타까워… 이동식 차량으로 반려동물 불법 장례식

제주도에 법적 허용 안된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도심서 암암리”… 동물보호법 위반 70대 적발

샌드박스 규제 특례가 적용돼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운영하는 반려동물 화장차량의 모습. 사진은 허가받고 운영중인 업체 홈페이지 캡처.
제주도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업을 시내 한복판에서 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에 나섰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환경신문고를 통해 화북2동 인근에서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장례업을 한 것으로 추정돼 A(7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도심 골목길에서 연기가 난다며 장묘시설인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갔으나 차량을 놓쳤다”면서 “2020년에도 이동식 장묘업을 하다 고발 조치된 사례도 있어 암암리에 이동식 차량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량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고정식 건축물이어야 하는 허가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현재 이 샌드박스 규제 특례가 적용된 지역은 경상북도 문경시(젠틀펫)와 경기도 안산시(펫콤) 2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21일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장묘는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 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엔 환경문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제주의 많은 반려인들은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육지에 있는 시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된 A씨도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딱한 사정을 알고 제주에서 장묘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지인들 위주로 고정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행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공공장묘시설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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