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때려놓고 “父가 때린 것” 허위신고…죽음까지 몰고 간 대학생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23 15:55
수정 2023 05 23 16:14
가정폭력 수사중 허위신고 파악한 경찰
CCTV·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적 수사
중학교 동창의 지속적 괴롭힘 밝혀내
라이터불로 지지고 금품 갈취 혐의도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무고·공갈·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1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인 9월 3일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왔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B씨가 숨지기 얼마 전인 지난해 8월 15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A씨였다. 그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B씨)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B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시간대에 정작 B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 아버지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의 소재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B씨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대화 내용과 CCTV 영상, 금융계좌 거래내역, 주변인물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 온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B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A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힌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도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괴롭힘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갈·특수상해·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A씨가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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