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사줄게”…대낮에 초등생 여아 꾀려한 50대 男 구속

“삼촌이 순대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유인 시도
성범죄 1건 포함 전과 42범…신상정보 공개대상

대낮 학원가 골목에서 여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10세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5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1층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접근해 “삼촌이 순대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은 학원으로 도망쳐 학원 원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4시간 만인 오후 7시쯤 경기 안산의 자택 인근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 1건을 포함한 전과 42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는데, 현행법은 강간 등 살인·치사, 특수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전력,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피해자들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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