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110명…승인율 70%·사망 7명
손지연 기자
입력 2023 06 13 17:56
수정 2023 06 13 20:38
학교 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총 110명승인율 70%…평균 승인율 62.9% 비해 높아주요 승인 사유, “직업 관련성 높아”지난 9일, 강득구 의원 대표 법안 발의해
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 110명 중 76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를 신청한 10명 중 7명꼴로 승인을 받은 셈이다. 교육당국이 뒤늦게 산재 예방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 중 7명이 사망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인한 산재 신청자는 지난 4월 28일 기준 110명이었다. 이 중 76명(69.1%)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사망한 급속 종사자에 대해 첫 산재 승인을 한 뒤 2년여만에 70명대로 늘어난 것이다.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률은 전체 업무상질병 승인률인 62.9%(지난해 4분기 기준)보다 높다.
주요 승인 사유는 높은 직업 관련성이다. 기름을 사용한 튀김과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하면서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리흄은 조리 과정 중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증기가 냉각되면서 발생한 초미세입자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폐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24명에 대해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반려된 인원은 각각 9명, 1명이다. 불승인은 대부분 노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A씨는 약 8년 5개월 동안 급식 조리원으로 일했지만, 일반적으로 고형암의 잠복기가 10년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재 승인 받은 종사자 중 사망자는 지난해 9월 5명에서 지난달 7명으로 7개월 새 2명이 늘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는 급식종사자는 139명(0.58%)이다. 이 중 추가 조직검사 결과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서울, 경기, 충북 등 종사자 인원 수가 많은 지역은 검진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환기설비 개선과 개인 보호구 제공 같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의견 수렴이 없고 중단기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교육부는) 여전히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급식실 폐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인한 산재 신청자는 지난 4월 28일 기준 110명이었다. 이 중 76명(69.1%)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사망한 급속 종사자에 대해 첫 산재 승인을 한 뒤 2년여만에 70명대로 늘어난 것이다.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률은 전체 업무상질병 승인률인 62.9%(지난해 4분기 기준)보다 높다.
주요 승인 사유는 높은 직업 관련성이다. 기름을 사용한 튀김과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하면서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리흄은 조리 과정 중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증기가 냉각되면서 발생한 초미세입자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폐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24명에 대해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반려된 인원은 각각 9명, 1명이다. 불승인은 대부분 노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A씨는 약 8년 5개월 동안 급식 조리원으로 일했지만, 일반적으로 고형암의 잠복기가 10년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재 승인 받은 종사자 중 사망자는 지난해 9월 5명에서 지난달 7명으로 7개월 새 2명이 늘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는 급식종사자는 139명(0.58%)이다. 이 중 추가 조직검사 결과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서울, 경기, 충북 등 종사자 인원 수가 많은 지역은 검진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환기설비 개선과 개인 보호구 제공 같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의견 수렴이 없고 중단기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교육부는) 여전히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급식실 폐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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