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술 먹고 소주병으로 여중생 묻지마 폭행한 60대 실형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6 18 14:38
수정 2023 06 18 14:38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4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상에서 중학생 A(13)양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걸어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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