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100여명 모아 초보 2만명 도로 연수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가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온라인에 올려 100여명을 모집한 뒤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 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했다.

‘무자격 강사’는 연수자에게 10시간 기준 29만∼32만원의 교육료를 받아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료로 보냈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6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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