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디시인…최대 징역 5년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0 09 15:07
수정 2023 10 09 15:38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네티즌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렸다. 이날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딴 다음날이었다. 또 다음날이 한글날이라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다.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은어) 불태우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A씨는 “반일 센뽕(한국 찬양)을 세뇌시키는 센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습니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길바닥에 팽개친 뒤 불을 붙여 태웠다. A씨는 태극기 끝자락에 불을 붙인 뒤 태극기가 몽땅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가 게시물을 올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는 한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게시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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