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알바생 발가락에 불 붙이고 낄낄댄 직원… “장난이었다”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11 30 09:47
수정 2023 11 30 09:47
피해자 2도 화상…가해자 “장난이었다”고소장 접수, 특수상해 혐의 송치 예정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불을 붙인 뒤 그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9일 KBC광주방송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붙이는 장면과 B씨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직원 단체 대화방에도 공유했다.
영상 속 B씨는 발가락에 불이 붙자 놀라 발버둥쳤다. 동료직원들이 A씨를 말렸지만 그는 낄낄대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의 이런 가혹행위는 6차례 반복됐고, 2도 화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A씨는 이후로도 ‘적반하장’ 식이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그냥 벌금 내겠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이번 주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9일 KBC광주방송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붙이는 장면과 B씨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직원 단체 대화방에도 공유했다.
영상 속 B씨는 발가락에 불이 붙자 놀라 발버둥쳤다. 동료직원들이 A씨를 말렸지만 그는 낄낄대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의 이런 가혹행위는 6차례 반복됐고, 2도 화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A씨는 이후로도 ‘적반하장’ 식이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그냥 벌금 내겠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이번 주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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