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소식 SNS 올리며 ‘자축’… 입국은 언제?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12 01 00:40
수정 2023 12 01 01:02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다가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해 3개월 연기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유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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