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군인 뺑소니에 ‘뇌사’ 신랑, 장기기증하고 하늘로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2 15 20:27
수정 2023 12 15 20:43
결혼 한 달여만…배달료 아끼려 오토바이 직접 운전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피해자 A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10월 결혼한 A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상병은 사고 당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로 추정됐다.
한편, A씨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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