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10만원”…문구도 정해줬다는 ‘담장 낙서’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12 20 19:45
수정 2023 12 20 23:35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동행한 김모(16)양이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했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배후를 추적할 방침이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전날 저녁 체포돼 오후 9시 30분쯤 종로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부모 입회 하에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시한(48시간)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중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행위를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피의자들의 연령과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우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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