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아이돌 그룹 출신 힘찬, 집행유예
김예슬 기자
입력 2024 02 01 13:54
수정 2024 02 01 14:39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추가로 드러난 성폭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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