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고 내고도 개만 안고 있던 ‘벤츠녀’, 결국 구속...“죄송합니다”
류지영 기자
입력 2024 02 05 22:16
수정 2024 02 05 22:16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안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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