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안고 있었던 이유는”…‘벤츠녀’ 옥중 사과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2 07 20:34
수정 2024 02 07 20:49
‘반려견만 챙겼다’ 쏟아진 목격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라고” 해명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안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쏟아지며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안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망한 피해자 A씨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던 가장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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