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착용한 채 문신 보여준 이웃…소변도 뿌렸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2 24 11:27
수정 2024 02 24 11:27
‘소변 추정 액체’ 뿌린 40대男 ‘징역 1년’
24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욕설하면서 접근하기도 했고, 속옷만 착용한 채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맞히기도 했다.
법원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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