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대마초 피우고 거래도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3 06 14:34
수정 2024 03 06 14:34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남)씨의 공소장에 대마초 흡연 및 액상 대마 거래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월 지인 B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흡연기구까지 만든 뒤 번갈아 가며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 병원에서 B씨와 만나 100만원씩 내고 액상 대마를 구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B씨는 병원 인근에서 20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를 산 뒤 절반을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또 퀵서비스로 필로폰 1g과 와인 1병을 B씨 집에 보냈고 또 다른 인물에게는 필로폰 1g과 코카인 0.5g이 든 비닐 팩을 건네주고 대마 3g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 병원 원장실에서 강남 유흥업소 실장 C(30·여)씨에게 두 차례 케타민과 필로폰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와 3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던 성형외과 병원은 프로포폴 과도 처방으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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