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생 사망’ 음주 뺑소니범, 사고 전 보복운전 신고 당해

KBS 1TV 뉴스7 캡처
음주 상태로 시속 130㎞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사고 직전 보복 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2년 전 공격적인 문구가 붙은 스티커를 붙여 화제가 됐던 차량의 소유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6)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차로 친 뒤에도 1.8㎞를 더 운전하다가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집 방향으로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충돌 사고 직전 A씨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천안에서 과속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뺑소니범. JTBC ‘사건반장’ 캡처
해당 최초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액셀을 밟고 있더라”며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 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이미 평택에서 보복 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에서 이후 천안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에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차량(왼쪽)과 공격적 스티커로 화제됐던 차량. KBS, 보배드림 캡처
한편, 사고 차량이 언론에 보도된 뒤 네티즌들은 2년 전 온라인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스티커로 화제가 됐던 차량과 동일한 차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 차량 뒤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 보험 한도 높음? 박으면 땡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들이 곳곳에 붙어 있다.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로를 막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당시 수많은 운전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차량 커뮤니티에는 가해 차량이 과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제보 사진과 함께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는 걸 직접 봤다는 목격담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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