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내라니까 왜 공부방 보내”…아내 찌른 남편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4 28 11:55
수정 2024 04 28 11:55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춘천지법 “피해자 용서 참작”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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