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수익 중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15 22:53
수정 2024 07 15 22:53
“플랫폼 안팎 부적절한 행위 크리에이터에 불이익”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에는 위협이나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누가 게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채널의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저는 유튜브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광고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에 대한 수익 또한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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