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러줄게”…자산가 납치 ‘9천만원 시계’ 빼앗은 일당 실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20 14:08
수정 2024 07 21 09:43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징역 4년 등 선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C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일당들에게 연락했고, 대리기사인 것처럼 C씨의 차량에 탑승한 A씨 일당은 이내 강도로 돌변해 그의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씨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냈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며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C씨는 전치 10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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