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같은 X”…‘의대증원 반대’ 80대 남성, 여경 뺨 때려 체포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8 07 16:10
수정 2024 08 07 16:10
체포 당시 “영정 밟았다” 주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경기도의사회 소속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불법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집회 금지 시간임을 안내하며 불법 천막 설치를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다 별안간 여자 경찰관의 뺨을 후려쳤다.
A씨는 폭행 후 “X 같은 X”이라는 욕설과 함께 “여자 경찰이, 여자 경찰이”라고 소리쳤다.
경찰은 즉각 A씨를 제압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로 알려진 A씨의 범행은 경찰은 물론 A씨의 일행도 카메라로 촬영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체포 당시 여경에게 “네가 ○○ 영정 밟았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범행 전 한 차례 바닥을 내려다봤는데, 본인 주장대로면 여경이 누군가의 영정을 밟은 것을 목격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 직전까지는 누군가의 빛바랜 사진을 들고 있었다.
다만 A씨의 주장대로 여경이 누군가의 영정을 밟은 것인지, 밟았다면 여경은 A씨가 들고 있던 영정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A씨가 들고 있었던 게 영정은 맞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단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는 집회가 금지돼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5시 40분이다.
또 옥외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천막과 현수막 등은 도로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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