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당하자 “마을금고 폭파” 부탄가스 들고 쫓아간 50대父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8 22 19:50
수정 2024 08 22 19:50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것에 분개, 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30여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문씨가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누출되면서 건물에 환기 조치가 이뤄졌다.
문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딸이 이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이사장은 이 일로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으며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퇴사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행동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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