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게 미안” 여친 살해 김레아 최후진술에 경악…檢 ‘무기징역’ 구형(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26 00:45
수정 2024 09 26 00:45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결과 ‘판단력 건재’
접견실 녹취록엔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경악한 김씨의 최후진술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신청하면서 김씨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에서 대화한 녹음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사건당시에 ‘심신미약’ 상황임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면서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허락한 최후진술 시간에서 “죄송하다”면서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강아지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유족, 방청석서 하염없이 눈물“딸 살해 목격한 모친 공포 헤아리기 어려워”약 2시간 30분간 이뤄진 3차 공판에서 법정 내 소란은 없었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의 변론 종결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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