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살충제 사건’ 범인 특정됐으나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9 30 11:12
수정 2024 09 30 11:12
복날 5명이 쓰러진 ‘복날 살충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날 살충제 사건’은 초복인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경로당으로 이동해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5명이 농약 음독으로 시일을 두고 쓰러진 사건이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으로 숨진 A(당시 85세)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했으며,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7월 25~29일 사이 퇴원했으나 김모(69) 할머니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A씨는 같은 달 18일 봉화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30일 사망했다.
5명의 체내, 그리고 커피를 담았던 음료수병, 종이컵에서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성분이 검출됐다.
피의자 A씨의 위 세척액에서는 위 두 성분 외에도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성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의자로 A씨를 지목한 이유경찰은 경로당 일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A씨가 7월 13일 낮 12시 20~26분 사이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서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경로당 밖을 나와 접촉한 물건들을 경찰이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한 결과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로당 회원은 A씨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검출됐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A씨의 위 세척액에서 확인됐던 농약 성분을 배합한 표준편차 범위 내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농약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동기는? 추정 진술 확보했지만경찰은 경로당 회원들과 관련자들을 면담한 결과 경로당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있었으며, A씨도 화투에 자주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화투 외에도 A씨가 평소 다른 경로당 회원과 갈등 또는 불화가 종종 있었다는 여러 회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다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심리를 분석했으나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하면서 본인을 통해 직접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진식 경북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은 “경로당 회원들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범죄심리 분석 결과만으로는 피의자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77일간의 수사…피해자 지원·재범 방지 노력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7월 17일부터 5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70여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현장 주변 94곳에서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며, 약독물·DNA 등 관련 증거 599점을 분석했다.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을 면담하였으며, 피의자 범죄 심리 분석을 병행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4명의 할머니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 치료를 지원했다.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일대에 CCTV 설치 근거 법령을 제정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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