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성폭행하려 수면제 2주치 먹인 70대男 징역 25년

재판부 “고령이라 무기징역 선고와 유사”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설명했다.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씨는 올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조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약효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며 “피해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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