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은 게 신기”…주한미군에 폭행당한 10대 “후유장애 남을 수도”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11 20 09:55
수정 2024 11 20 11:06
주한미군에게 폭행당해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이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피해자 A군 아버지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폭행한 주한미군 중사는 키 190㎝, 몸무게 100㎏의 커다란 체격이었다”면서 “아들도 키가 184㎝로 작지 않은 체격이었지만 (폭행의) 충격이 커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설명했다.
A군 아버지는 그러면서 “의사선생님은 ‘사람이 때렸다는 생각이 안 든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로 나가는 것은 의사로 일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군 아버지가 공개한 A군의 X레이 사진을 보면 턱뼈의 여러 곳이 골절됐다. 수술대에 오르는 A군은 보철을 착용한 채 8주간 있어야 하며, 식사도 불가능해 미음을 먹어야 한다고 A군 아버지는 전했다. 임플란트 수술도 해야 하며, 평생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에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A군 아버지는 덧붙였다.
앞서 30대 주한미군 B중사는 지난 17일 0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중사는 한국인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A군과 눈이 마주쳤고, 이후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가 자신도 A군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경찰은 일단 A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군 아버지는 “당시 A중사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다투고 있었다”면서 “여성이 아들에게 ‘뭘 쳐다보느냐’면서 욕설을 내뱉자 (아들이) ‘안 쳐다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은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왔는데, 여성의 손가락이 아들 입에 들어갈 정도로 거칠게 했다”면서 “아들이 여성의 손을 뿌리쳤는데 갑자기 B중사가 아들에게 주먹을 날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중사 아내는 JTBC에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피해자가 빨리 회복받길 바라며, 허락한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A군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는 것도 몰랐으며 (A군을) 고소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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