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 11명 유사성행위 성학대 男교사…2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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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감형…“비난 가능성 크나 피해자 1명 합의”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안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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